답례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주요내용 (기부주체/대상) 개인/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의 모든 지자체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 (기부상한액) 1인당 500만원 지자체는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하면 24.8만원을 공제 (위반행위처벌) 기부강요. 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운영절차 즉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혜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