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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주요내용
(기부주체/대상) 개인/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의 모든 지자체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
(기부상한액) 1인당 500만원
지자체는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하면 24.8만원을 공제
(위반행위처벌) 기부강요. 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운영절차
즉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혜택(답례품, 세액공제) 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 방법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전국농협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답례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30% 답례품제공 (10만원기부하면 13만원 돌려드리는)
해당지역의 농.특산물제공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증진에 소중하게 쓰이며
답례품의 제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일석삼조의 꿀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https://www.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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