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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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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주요내용

(기부주체/대상) 개인/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의 모든 지자체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

 

(기부상한액) 1인당 500만원

지자체는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하면 24.8만원을 공제

 

(위반행위처벌) 기부강요. 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운영절차

 즉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혜택(답례품, 세액공제) 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 방법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전국농협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답례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30% 답례품제공 (10만원기부하면 13만원 돌려드리는)

해당지역의 농.특산물제공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증진에 소중하게 쓰이며

답례품의 제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일석삼조의 꿀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https://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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