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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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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난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선천성 난청아의 약 반수는 소아난청의 가족력,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력,

태아시의 감염 등의 난청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며 ,

이러한 난청 위험군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퇴원전에 청성뇌간반응( ABR) 등의

정밀청력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본인부담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습니다.

재검 시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성 난청아의 나머지 반수는

이러한 난청위험인자가 없고, 출생시에 아무런 

이상을 나타내지 않는 아동이며 

이러한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아이가 말이 늦는구나' 하는 생각에 

검사를 미루다가 다른 아이들과 언어발달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뒤늦은 시기에 난청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난청아들을 조기별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어발달 체크리스트

언어발달 체크리스트

언어발달 체크리스트
언어발달 체크리스트

   

청각선별검사 이후

처음 시행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 어느 한쪽 귀라도 '재검'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다른 날에 2차 청각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선별검사에서도 재검이 나온 경우에는 생후 3개월이내 아이의 신제 청력 역치를 진단하기 위해서

청성뇌간반응검사를 포함한 정밀청력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양측 영구적인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전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언어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이후 청각과 언어발달에 진전이 없을 경우 아이의 난청정도에 따라

청각장애 진단을 받고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수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청각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양측 난청을 가진 

영유아도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청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보청기 지원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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