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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 초등1학년 2학년 자녀 있으면 오후 2시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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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공무원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자녀가 있다면 내년부터 누구나 유연하게 단축근무를 할수 있게 한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육아공무원 누구나에게 해당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수 있는'서울형 일 육아동행 근무제' 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간에도 유연근무가 있었으나 관리자나 동료에 대한 눈치보기로 개인별 육아상황에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안으로 나온 새로운 육아근무제에서는 유연근무 단축근무 시간선택제 전환등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공무원이 경력단절과 경제적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일과 육아를 같이 할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축소해서 일할수 있도록 시간 선택제전환 근무가 활성화 됩니다.

 

1.임신기간에는 주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2시간 단축근무

2.자녀가 0~5살인 경우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고려 주 5일 오전 8시~오후3시근무(하원지원형)

주5일 오후 1시~7시 근무 (등원지원형)중 택일

3. 자녀가 6~8살인경우 주 4일은 오전 8시 출근 오후 2시 퇴근 (다만 주1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7시까지 집중근무)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결합한 이번 시도가 잘 정착되면 육아공무원이 임신부터 8세까지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이와 같은 노력이 민간으로 확산돼 육아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육아친화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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